‘죽어버린다’는 남편에 제초제 건넨 아내 자살 방조 무죄
2017년 09월 27일(수) 00:00 가가
○…대법원이 부부싸움 후 화가 나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남편에게 제초제가 든 병을 건네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무죄를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S(여·6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는데, S씨는 고기잡이 그물을 분실한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해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남편에게 ‘이거 먹고 콱 죽어라’며 제초제가 담긴 음료수 병을 건네 자살에 이르게 했던 것.
○…이번 재판에선 남편이 숨지기 전 작성한 ‘신씨가 제초제를 갖다줬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와 녹음 진술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법원은 “피해자의 메모와 녹음 진술은 S씨가 농약을 건네줬다는 간략한 내용뿐이고 농약을 건네준 시기와 경위 등 구체적인 정황은 담겨있지 않아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으며, 부부싸움으로 발생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충동적으로 벌인 사건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S(여·6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는데, S씨는 고기잡이 그물을 분실한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해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남편에게 ‘이거 먹고 콱 죽어라’며 제초제가 담긴 음료수 병을 건네 자살에 이르게 했던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