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 환불 거부하면 과태료 300만원
2017년 02월 08일(수) 00:00
업소 3분의 1 요구 불응
환경부 5천곳 단속 강화
신고 보상금 최대 5만원
빈병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는 소매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올 들어 소주병·맥주병 등 빈 용기 보증금이 인상된 이후 곳곳에서 환불 및 수거를 둘러싸고 적잖은 마찰음이 빚어지면서 환경부가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월부터 빈 용기 보증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올랐지만 현장에서는 보증금 환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6일 빈병 반환 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 그동안의 계도 중심에서 벗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빈병 반환 무단 거부와 반환 요일 또는 시간 제한, 하루 30병 미만에 대한 구입영수증 요구, 1인당 반환 병 수 제한 행위 등이다. 보관 장소 부족을 내세우거나 해당 소매점에서 판매한 병이 아니라며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적발된 소매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보상제도에 따라 소매점에서 부당하게 빈용기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을 거부할 경우 이를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시민단체와 함께 빈병 반환 실태 모니터링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소매점에 대한 행정지도와 단속 강화를 요청하고 도매상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수를 통해 소매점의 보관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소매점에서 빈용기가 과다 보관되는 경우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인근 제조사·도매상이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된다. 환불거부를 당했을 때도 상담센터 및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최근 녹색소비자연대가 수도권 소매점 2052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보증금 환불 의무에 대해서는 99.8%가 인지하고 있으나 환불을 거부하는 업소가 28.0%에 달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거부율은 일반 소매점(6%)보다 편의점(47%)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환경부는 이달 중 소매점과 식당 등 5000곳을 대상으로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매점 환불 참여는 빈병보증금 제도의 핵심이자 법적 의무”라며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해 모든 소매점이 보증금 환불에 참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자원재활용법(15조의 2)에 따라 소비자 부담의 빈용기보증금과 제조사 부담의 취급수수료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소주·맥주병 등을 대상으로 제품 출고가격에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더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가 빈병 반납시 보증금을 반환한다.

한편 환경부는 빈병보증금 인상으로 편의점 등 일부 소매점 등에서 술값을 100원씩 인상한 사례와 관련, 보증금은 비과세이며 전액 환불가능한 금액으로 업계의 이익과 관련된 제품 가격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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