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이달부터 현수막 실명제 시행
2016년 10월 04일(화) 00:00
고흥군은 “이달부터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불법 광고물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 현수막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현수막 게시는 인식 부족과 상업적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난립해 도시미관과 안전사고의 위험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수막 실명제는 현수막 제작 시 광고업체가 현수막 우측 하단에 표시기간과 옥외광고 사업등록번호, 광고업체,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는 제도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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