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가려 태양광 발전량 줄었다면 피해 배상
2016년 02월 03일(수) 00:00 가가
분쟁조정위 “230원 배상”
일조 방해 발전량 손실 첫 인정
유사한 환경분쟁 잇따를 듯
일조 방해 발전량 손실 첫 인정
유사한 환경분쟁 잇따를 듯
신축 건물 때문에 햇빛이 가려지면서 태양광 발전에서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가 배상하라는 결정이 국내에서 처음 나왔다.
2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에 따르면 분쟁조정위는 주거지역 내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인근의 태양광발전소가 입은 발전량 손실에 대해 피해를 인정해 원인제공자가 230여 만원을 배상하도록 최근 결정했다.
이 결정은 일조 방해로 인한 태양광발전 피해를 인정한 국내 첫 사례다. 최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되는 추세여서 유사한 환경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분쟁조정위는 예상했다.
서울에서 사는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자신이 사는 지상 2층 주택 옥상 위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발전용량 15.6㎾ 규모로 설치하는 데엔 5300만원이 들었다. 이 발전소에선 이듬해 1월부터 월 평균 약 1300㎾의 전력이 생산됐다.
그러던 중 지난 2015년 3월 A씨가 사는 집의 동쪽에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가 시작됐다. 지상 5층인데 A씨가 사는 주택과의 지반 높이 차이를 고려하면 지상 7층 높이에 해당했다. 신축 건물로 인해 A씨의 집 옥상 위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하자 A씨는 지난해 6월 분쟁조정위에서 조정신청을 했다.
A씨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세대주택 신축 이후 전력생산량과 매출액은 그림자 발생 전인 2013년, 2014년에 비해 각각 858㎾, 85만원이 감소했다. 분쟁조정위는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11월 일사량은 2013∼2014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증가했다. 일조량은 늘었는데도 A씨의 전력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A의 발전소 전략 생산량이 다세대주택 신축 전보다 감소한 점,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결과 앞으로도 10%가량의 감소율을 보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피해 개연성을 인정했다. 다만, 향후의 피해 정도에 대해선 연도별 기상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판단을 유보했다.
위원회 결정은 60일 안에 당사자가 소송을 내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에 따르면 분쟁조정위는 주거지역 내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인근의 태양광발전소가 입은 발전량 손실에 대해 피해를 인정해 원인제공자가 230여 만원을 배상하도록 최근 결정했다.
서울에서 사는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자신이 사는 지상 2층 주택 옥상 위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발전용량 15.6㎾ 규모로 설치하는 데엔 5300만원이 들었다. 이 발전소에선 이듬해 1월부터 월 평균 약 1300㎾의 전력이 생산됐다.
분쟁조정위는 A의 발전소 전략 생산량이 다세대주택 신축 전보다 감소한 점,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결과 앞으로도 10%가량의 감소율을 보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피해 개연성을 인정했다. 다만, 향후의 피해 정도에 대해선 연도별 기상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판단을 유보했다.
위원회 결정은 60일 안에 당사자가 소송을 내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