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가려 태양광 발전량 줄었다면 피해 배상
2016년 02월 03일(수) 00:00
분쟁조정위 “230원 배상”
일조 방해 발전량 손실 첫 인정
유사한 환경분쟁 잇따를 듯

7층 높이 신축 건물이 건너편에 위치한 2층 주택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집열판을 가린 모습.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신축 건물 때문에 햇빛이 가려지면서 태양광 발전에서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가 배상하라는 결정이 국내에서 처음 나왔다.

2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에 따르면 분쟁조정위는 주거지역 내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인근의 태양광발전소가 입은 발전량 손실에 대해 피해를 인정해 원인제공자가 230여 만원을 배상하도록 최근 결정했다.

이 결정은 일조 방해로 인한 태양광발전 피해를 인정한 국내 첫 사례다. 최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되는 추세여서 유사한 환경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분쟁조정위는 예상했다.

서울에서 사는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자신이 사는 지상 2층 주택 옥상 위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발전용량 15.6㎾ 규모로 설치하는 데엔 5300만원이 들었다. 이 발전소에선 이듬해 1월부터 월 평균 약 1300㎾의 전력이 생산됐다.

그러던 중 지난 2015년 3월 A씨가 사는 집의 동쪽에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가 시작됐다. 지상 5층인데 A씨가 사는 주택과의 지반 높이 차이를 고려하면 지상 7층 높이에 해당했다. 신축 건물로 인해 A씨의 집 옥상 위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하자 A씨는 지난해 6월 분쟁조정위에서 조정신청을 했다.

A씨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세대주택 신축 이후 전력생산량과 매출액은 그림자 발생 전인 2013년, 2014년에 비해 각각 858㎾, 85만원이 감소했다. 분쟁조정위는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11월 일사량은 2013∼2014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증가했다. 일조량은 늘었는데도 A씨의 전력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A의 발전소 전략 생산량이 다세대주택 신축 전보다 감소한 점,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결과 앞으로도 10%가량의 감소율을 보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피해 개연성을 인정했다. 다만, 향후의 피해 정도에 대해선 연도별 기상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판단을 유보했다.

위원회 결정은 60일 안에 당사자가 소송을 내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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