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농작물 피해·대기오염 정신적 고통 인정
2016년 01월 06일(수) 00:00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는 ‘초미세먼지 해소’
환경보건시민센터 설문 … 차량 2부제 도입 필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선정 '5대 환경분쟁사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처리한 232건의 환경분쟁사건 가운데 눈길을 끄는 ‘5대 사건’을 선정, 최근 발표했다.

빛 공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례가 ‘환경피해’로 처음으로 인정됐다. 경기도 군포의 농민은 철도역 야간조명 때문에 들깨와 콩의 수확량이 각각 85%, 19% 줄어든 것을 인정받아 77만원을 배상받았다.

농민 김모씨가 키우던 농작물은 야간조명으로부터 15∼80m 떨어진 곳에 있었고, 거리별 조도는 2.2∼12.4룩스(lx) 수준으로 조사됐다. 조정위는 야간 인공조명으로 인해 농작물의 생육과 수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로 농작물 피해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향후 가로등 등 인공조명으로 농작물 피해를 받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하철 공사로 인한 관상어 피해를 최초로 인정한 사건도 있었다.

경기도 부천의 관상어 판매업자는 지하철 공사장 발파 진동으로 관상어가 폐사하거나 상품가치가 하락하는 피해를 입어 2827만원의 배상 결정을 받았다. 그간 어류 피해는 양어장 낚시터 등의 피해만 인정돼 왔다는 게 조정위 설명이다.

참숯공장에서 발생한 연기로 꿀벌이 죽어 3565만원을 배상받은 양봉업자(충남)도 있었다. 양봉 분야에선 공사장 소음·진동 피해만 인정됐었다.

대기오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 사례도 나왔다. 경기도 김포의 주물공장 인근 주민은 공장에서 배출한 크롬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해 135만원의 배상 결정을 이끌어냈다.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한 최초의 피해인정 사건이라는 게 조정위 설명이다.

소음이 기준치(65dB) 이내여도 가축 피해가 인정된 사례도 나왔다. 울산 울주군의 애견훈련학교 운영자는 복선전철 터널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개가 죽거나 유산·사산한 피해를 인정받았다. 개가 사람보다 소음에 16배 정도 민감하다는 특성이 고려된 결과로 비록 소음이 환경기준치 이하라도 실제적으로 피해를 받았다면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분쟁은 대다수가 소음·진동 피해였다. 조정위가 올해 처리한 환경분쟁 중 소음·진동피해는 174건(75%)이었다. 일조권 침해가 12건(5%), 대기오염이 10건(4%)으로 뒤를 이었다. 사건 처리 유형은 재정 72%(167건), 합의·조정 16%(38건)였다. 재정은 인과관계 여부와 피해액을 판단해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절차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조정은 위원회가 만든 안을 양측에 권고하는 방법이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2015년에는 빛공해로 인한 피해배상이 최초로 이뤄졌으며 꿀벌, 관상어 등 다양한 동물에 대한 피해 인정사례도 많았다”면서 “앞으로 사업자는 빛공해 등 새로운 오염원에 대해 충분한 피해방지대책을 세워야하며 사람뿐 아니라 동물피해 예방대책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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