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안양농협 조합장 피선거권 자격 시비
2015년 04월 01일(수) 00:00
전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3·11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낙선한 전직 농협조합장이 당선한 현직 조합장의 피선거권 자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법원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1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따르면 전직 조합장인 S씨는 “지난 11일 치러진 장흥 안양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K 조합장이 ‘농협 정관 69조’(피선거권)를 위반, 당선 무효에 해당된다”며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30일 제기했다.

S씨는 “K 조합장은 동 조합 자회사인 광역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비상임 감사자격으로, 안양농협 조합장에 대한 후보등록 및 피선거권이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며 법원에 이 같은 직무정지 신청을 냈다.

S씨는 소장에서 “K 조합장이 후보등록일(2월 24일) 이전인 2월 23일까지 자회사 임원직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월 25일 안양농협에 사직서를 제출,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 조합장은 “등기상 광역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체 비상임 감사로 등재된 부분은 인정하나, 이미 후보등록일 전인 지난 1월 30일 사직서를 안양농협 실무진에 제출했기 때문에 오히려 당시 조합장인 S씨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법인체가 안양농협 자회사이지만 10년 이상 경영을 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법인체일 뿐 아니라 모든 임원 임기가 2013년 1월 말로 만료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피선거권에 대한 결격사유는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