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방조제공사 부실자재 사용 ‘물의’
2015년 03월 27일(금) 00:00
무면허업체 시공도 … 郡 “몰랐다” 관리감독 도마에
무안군이 해수면 상승과 파도에 의한 재해를 대비해 수년째 추진중인 연안(沿岸) 정비 방조제공사에 규격미달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500여억원을 투입해 34.9㎞ 길이의 ‘연안 침식방지시설 공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현경면 수양지구와 해제면 대사·양매지구는 준공됐고, 현경면 오류지구와 청계면 구로·복길지구는 마무리 공사중이다. 또 운남면 신월지구는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4월 준공을 앞둔 현경면 오류지구의 경우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강도(强度)규격이 미달된 자재가 반입됐고, 석(石)공사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가 하도급을 맡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오류지구 방조제에 시공했던 피복석(파도 등에 의해 방조재와 수상·수중 축조물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호안에 쌓는 큰 돌) 샘플 5개를 지난 11일 광주시 광산구 오룡동에 위치한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인 한국건설생활연구원에 직접 강도실험을 의뢰한 결과 ㎠당 평균 703.64㎏으로 나왔다. 이는 설계기준에 30% 가까이 미달하는 수치이다.

설계서에 따르면 피복석 강도는 ㎠당 1000 이상㎏이며, 규격은 가로 80㎝ 이상×세로 80㎝ 이상×두께 80㎝ 이상 크고 두꺼워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4월, 시공업체는 ㎠당 1019.7㎏의 강도 시험 성적서를 군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원도급 순천시 소재 A업체가 석공사 면허를 갖추지 못한 무안지역 B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방조제 주요 공정(흙쌓기, 피복석·사석 운반) 등을 직접 시공하는 것처럼 관계 서류를 군에 제출했으나, 무안지역 소재 B업체가 공사진행중 발생한 훼손사고와 관련해 지난 2월 27일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에 따르면 모든 시공을 도맡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경면 오류리 방조제 시공에 사용된 피복석은 ‘자색암(풍암)’과 ‘화강암’ 등 두 종류로 한눈에 구분된다. 이는 무안군이 함평산 ‘화강암’에서 강도가 떨어지는 신안산 ‘자색암’으로 피복석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감독 공무원은 “함평 석 생산업체의 부도로 자재반입이 어려워 설계변경을 했다”며 “B업체가 공사면허가 없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함평 석 생산업체에 확인한 결과 부도사실이 없고 정상 운영중이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와 주민들은 “재해를 막기 위해 수년째 공사 중인 방조제에 강도 미달 자재가 반입되고, 무자격 업체가 시공하는 등 군과 감리업체 감독이 소홀했다”며 “강도미달 피복석을 재시공하는 등 부실공사 여부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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