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마일리지 제도 도입
2012년 11월 21일(수) 00:00

무안군, 신속한 민원사무 처리 행정개선
무안군이 ‘민원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속한 민원사무 처리에 발벗고 나섰다.

무안군은 조직개편에 이어 잦은 인사를 실시해 민원행정과 인·허가 서비스에 행정력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8월23일 11면〉에 따라 민원처리 자체 점검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무안군은 신속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해 부서별 민원사무처리 이행실태를 조정·통제하는 자체 점검기능을 대폭 개선해 나가고 있다.

군은 종합 민원실장을 민원 심사관으로 지정해 매주 처리기간이 임박한 민원사무에 대해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고, 처리기한 경과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실· 과장에게 즉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다.

특히 부득이 처리 기한을 연장하는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장사유와 처리기한을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매월 민원사무처리 상황을 점검·분석해 군수에게 보고하고 있다.

또한 민원사무 처리지연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 부서에 조치 요구하는 등 단 1건의 민원사무도 지연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지도·점검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군 김옥 민원실장은 “각종 인·허가 등의 민원처리기간 단축 실적을 평가하는 ‘민원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면서 “법정 처리일보다 단축처리한 우수 부서와 공무원을 선정, 연말에 시상함으로써 직원사기를 높이고, 단축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실태분석을 통해 군민에게 더욱 향상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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