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칼럼] ‘장애인의 날’ 자체가 장애인 차별이다
2008년 04월 21일(월) 18:57
지난 20일은 ‘제28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해마다 장애인의 날이 되면 여기저기 장애인을 위한 비주체적인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된다. 올해도 예년과 다를 바 없었다.
이날 만큼은 장애인들이 차별과 소외에서 벗어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는 하루이다. 365일 고용, 교육, 문화, 정보 접근 등의 사회 전반적으로 배제당한 채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의 날만 되면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 대중매체에서도 서로 경쟁을 하며 기사거리를 찾아 난리법석을 떤다. 시민들의 동정을 살만한 적당한 대상자를 찾아서 보도하기 급급하다.
나는 소망한다. 장애인의 날 자체가 장애인 차별임으로 장애인의 날인 4월20일이 없어지기를 소망한다. 장애가 없는 무장애 나라에서 장애를 느끼지 않고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이것은 나만의 소망이 아니라 500만 전체 장애인(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0%)의 한결같은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복지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한다. 예전에 비해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 사회적 현실은 아직도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아 매일 외출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40%에 달하고, 70% 이상의 장애인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중 절반 이상은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다. 이것이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제정된 법이 바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다. 이 법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참여와 평등한 삶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사회의 약자를 위한 인권보장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동안 장애인정책이 동정과 시혜였다면 이제는 인권적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적 기반이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는 것은 장애인만이 아니라 자신과 이웃을 보호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는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소중한 약속이고, 의지인 것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옛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실천하지 않는 법은 선언에 불과하고 법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서 실천이 필요하다.
작은 노력들, 작은 실천들을 시작으로 장애인 모두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법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야 매년 실시하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있을 필요가 없는 그날이 도래할 것이라 믿는다.
〈(사)사랑모아가족복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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