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은 5·18 왜곡…9년 만에 배상책임 확정
2026년 02월 12일(목) 19:30 가가
대법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헬기사격·권 일병 사망사건 진실 판명
7000만원 배상해야…북한군 개입설 등 왜곡 표현 51개 삭제 명령
5·18 관계자·시민 환영…“근거 없는 역사 왜곡·폄훼 종식되어야”
7000만원 배상해야…북한군 개입설 등 왜곡 표현 51개 삭제 명령
5·18 관계자·시민 환영…“근거 없는 역사 왜곡·폄훼 종식되어야”
전두환씨 일가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힌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한 것과 관련, 5·18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책 출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씨 일가의 5·18 왜곡 행위에 대한 사법 책임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물론, 회고록 내 ‘북한군 개입설’과 ‘헬기 사격 부정론’, ‘자위권 발동에 따른 발포설’ 등 왜곡·폄훼 주장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그의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씨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씨의 소송 승계인인 부인 이순자씨와 출판자인 전재국씨에게 5·18 단체 4곳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는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또 2심 재판부에서 주문했던 출판금지 청구를 확정하고 회고록 중 5·18을 왜곡하는 51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배포를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회고록 일부 표현들은 전두환 등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에 따라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며 “계엄군 헬기 사격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비오 신부를 경멸한 것은 그 조카인 조영대 신부의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제기된 뒤 9년만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원고들은 전씨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역사적 책임을 묻고자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회고록에는 ‘5·18은 폭동’, ‘북한군 개입설’ 등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 실려 있었으며, 계엄군의 발포가 자위권 발동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였다거나, 자신이 ‘5·18의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는 등 내용이 실려 있었다.
계엄군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으로 5·18 진상에 대한 법적 사실관계가 정립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에서는 일부 5·18 관련 사건들과 관련한 ‘허위 사실’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앞서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마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식으로 모호한 결론을 내놓았던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가려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예컨대 1980년 5월21일 옛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권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대로 “계엄군 진술에 비춰 계엄군의 장갑차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결론냈다.
헬기 사격도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해서는 전일빌딩 총탄 흔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로 인정된다”는 결론이 확정됐다.
전씨 측이 배상 책임이 없다는 근거로 제시한 ‘표현의 자유’ 주장도 일단락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5·18의 역사적 의미, 5·18단체 유공자들이 그동안 진상 규명·명예 회복이 지체돼 받아온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내란수괴죄와 내란목적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자 본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전두환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5·18단체들의 명예·신용·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5·18 관계자를 비롯한 광주시민들도 대법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5·18 왜곡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며 “향후 유사한 역사 왜곡 사건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며, 역사적 사실이 왜곡 없이 다음 세대에 정확히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도 “ 전씨의 역사왜곡과 폄훼, 자기합리화 시도에 대해 엄정한 단죄를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로 5·18은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맞서 시민들이 죽음으로 저항해 민주주의를 지킨 위대한 민주항쟁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동력이라는 점에 대해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5·18관계자 측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2017년 회고록 출간 이후 9년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지연된 정의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결국 진실이 확인된 사필귀정의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북한군 개입설 등 근거 없는 왜곡과 폄훼가 우리 사회에서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씨는 회고록을 통해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진행중에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씨 일가의 5·18 왜곡 행위에 대한 사법 책임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물론, 회고록 내 ‘북한군 개입설’과 ‘헬기 사격 부정론’, ‘자위권 발동에 따른 발포설’ 등 왜곡·폄훼 주장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전씨의 소송 승계인인 부인 이순자씨와 출판자인 전재국씨에게 5·18 단체 4곳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는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제기된 뒤 9년만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원고들은 전씨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역사적 책임을 묻고자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회고록에는 ‘5·18은 폭동’, ‘북한군 개입설’ 등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 실려 있었으며, 계엄군의 발포가 자위권 발동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였다거나, 자신이 ‘5·18의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는 등 내용이 실려 있었다.
계엄군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으로 5·18 진상에 대한 법적 사실관계가 정립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에서는 일부 5·18 관련 사건들과 관련한 ‘허위 사실’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앞서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마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식으로 모호한 결론을 내놓았던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가려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예컨대 1980년 5월21일 옛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권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대로 “계엄군 진술에 비춰 계엄군의 장갑차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결론냈다.
헬기 사격도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해서는 전일빌딩 총탄 흔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로 인정된다”는 결론이 확정됐다.
전씨 측이 배상 책임이 없다는 근거로 제시한 ‘표현의 자유’ 주장도 일단락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5·18의 역사적 의미, 5·18단체 유공자들이 그동안 진상 규명·명예 회복이 지체돼 받아온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내란수괴죄와 내란목적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자 본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전두환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5·18단체들의 명예·신용·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5·18 관계자를 비롯한 광주시민들도 대법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5·18 왜곡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며 “향후 유사한 역사 왜곡 사건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며, 역사적 사실이 왜곡 없이 다음 세대에 정확히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도 “ 전씨의 역사왜곡과 폄훼, 자기합리화 시도에 대해 엄정한 단죄를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로 5·18은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맞서 시민들이 죽음으로 저항해 민주주의를 지킨 위대한 민주항쟁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동력이라는 점에 대해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5·18관계자 측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2017년 회고록 출간 이후 9년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지연된 정의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결국 진실이 확인된 사필귀정의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북한군 개입설 등 근거 없는 왜곡과 폄훼가 우리 사회에서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씨는 회고록을 통해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진행중에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