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사망 후에야 누명 벗었다
2026년 02월 11일(수) 20:05 가가
[광주지법 해남지원 선고]
진도 저수지 아내 살해 혐의 무기징역 받은 故 장동오씨 22년만 재심서 무죄
진도 저수지 아내 살해 혐의 무기징역 받은 故 장동오씨 22년만 재심서 무죄
보험금을 노리고 저수지에 차량을 빠뜨려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편이 재심에서 2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지원장 김성흠)는 11일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故) 장동오씨에 대한 재심에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003년 7월 9일 진도군 의신면 일대에서 1t화물차를 몰다 경고 표지판을 들이받은 뒤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추락, 혼자서만 헤엄쳐 빠져나와 동승한 아내 A(당시 45)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장씨가 8억8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A씨를 살해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장씨가 유죄라고 판단, 지난 2005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장씨에 대한 재심은 지난 2024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나, 장씨는 그 해 4월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로 이감된 직후 급성백혈병 항암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재심 재판부는 원심의 무기징역형 근거인 핵심 증거들이 영장 없이 수집되는 등 위법한 증거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심 재판부는 사고차량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법관의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으며, 영장주의 예외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A씨의 큰언니 관련 경찰 진술조서도 원진술자가 사망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도 장씨 주장대로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고의 사고’로 단정짓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사 측은 A씨의 위에서 캡슐 알약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장씨가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는 주장도 했으나, 재심 재판부는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오히려 수사기관이 추정한 범행 방법이 잘못됐을 수 있는데도 보완감정을 요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장씨가 A씨의 탈출을 방해했다는 검찰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보험 가입 내역 등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재심 재판부는 ‘부수적 사정’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다수 보험에 가입한 점, 부부 갈등, 경제 형편 등을 모아 보더라도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선고 직후 장씨의 장녀 장모(여·45)씨는 “한동안은 내가 알고 있던 사실이 진실인줄 알고 살고, 그걸로 아빠를 미워하며 20년을 보냈다”며 “가장 기뻐하실 아빠가 여기 없다는 게 슬프지만 어디선가 같이 기뻐하고 계실거라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훔쳤다.
장씨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증언과 책임 있는 모습이 더해져 가지고 오늘과 같은 정의에 이르게 된 데에는 소시민들의 선한 연대의 힘이 크구나 느꼈다”며 “오늘 무죄 판결이 판결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장동원 선생님의 명예 회복을 위한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지원장 김성흠)는 11일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故) 장동오씨에 대한 재심에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장씨가 8억8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A씨를 살해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장씨가 유죄라고 판단, 지난 2005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재심 재판부는 원심의 무기징역형 근거인 핵심 증거들이 영장 없이 수집되는 등 위법한 증거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도 장씨 주장대로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고의 사고’로 단정짓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사 측은 A씨의 위에서 캡슐 알약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장씨가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는 주장도 했으나, 재심 재판부는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오히려 수사기관이 추정한 범행 방법이 잘못됐을 수 있는데도 보완감정을 요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장씨가 A씨의 탈출을 방해했다는 검찰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보험 가입 내역 등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재심 재판부는 ‘부수적 사정’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다수 보험에 가입한 점, 부부 갈등, 경제 형편 등을 모아 보더라도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선고 직후 장씨의 장녀 장모(여·45)씨는 “한동안은 내가 알고 있던 사실이 진실인줄 알고 살고, 그걸로 아빠를 미워하며 20년을 보냈다”며 “가장 기뻐하실 아빠가 여기 없다는 게 슬프지만 어디선가 같이 기뻐하고 계실거라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훔쳤다.
장씨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증언과 책임 있는 모습이 더해져 가지고 오늘과 같은 정의에 이르게 된 데에는 소시민들의 선한 연대의 힘이 크구나 느꼈다”며 “오늘 무죄 판결이 판결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장동원 선생님의 명예 회복을 위한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