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동의안 4~5일 중 의결
2026년 02월 01일(일) 20:22
광주 의원 확대 합의안 포함 안돼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필수절차인 시·도 의회 동의 절차가 오는 5일을 기점으로 마무리될 전망이어서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법적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양 의회가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동의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 동의안 처리 로드맵을 확정했다. 시의회는 오는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튿날인 5일 본회의에 동의안을 상정해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전남도의회 역시 이와 보조를 맞춰 4~5일 양일간 본회의 일정을 조율해 동의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양 시·도 의회는 그동안 진행된 5개 자치구별 공청회와 온·오프라인 시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시·도 의회와 통합추진기획단 간의 줄다리기 끝에 ‘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유의미한 합의가 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출범할 통합특별시의회는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을 갖게 되며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도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거대해지는 통합 자치단체의 행정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의회의 체급을 그에 걸맞게 키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통합 시장이 임명하는 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권한을 보장하고, 특별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 장치도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광주 지역구 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광주시의회는 인구 비례와 표의 등가성을 고려해 광주 지역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정치권 내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는 일단 합의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통합의 불씨를 살리되, 의원 정수 조정과 같은 미해결 과제는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관철시키겠다는 ‘선(先) 동의, 후(後) 보완’ 전략을 택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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