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비트코인 분실 검찰 수사관 5명 압수수색
2026년 02월 01일(일) 19:55
광주지검이 범죄 압수물로 보관하던 400억원대 비트코인을 분실한 사건과 관련, 압수물품을 관리하던 담당 수사관 5명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30일 검찰청 소속 수사관 5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해당 수사관들이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를 하던 과정에서 범죄 압수물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320.88개(현 시세 기준 407억여원 상당)를 탈취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USB 형태의 전자지갑(콜드 월렛)에 보관된 비트코인 잔액을 확인하려고 인터넷으로 잔액 조회를 시도하다가, 공식 사이트가 아닌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서 비트코인을 분실당한 것으로 검찰은 추정 중이다.

검찰은 수사관들의 직무상 과실 유무를 살펴보던 중,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감찰 조사를 공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내부 직원이 고의로 비트코인 탈취를 시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싱사이트 운영자 검거, 비트코인 환수 등을 위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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