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심리적 지배, 살해한 주범 무기징역
2026년 01월 29일(목) 19:37
50대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금전을 요구하다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에 유기한 50대 여성이 무기징역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현기)는 29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여·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59), C(51)씨에게는 각각 징역 25년,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5일 오전 4시께 목포시 용해동의 한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50대 여성 D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숨겨 4개월여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 관계인 D씨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며 수백만원 금품을 요구했으며, D씨가 돈을 보내주지 않자 B·C씨를 불러 폭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D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D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지속적으로 금품을 뜯어 왔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B, C씨에 대해서도 자신을 30대 미혼 무속인이라고 소개하고,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겠다”는 등 압박을 줘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은 A씨 지시를 받아 서로를 폭행하거나 A씨에게 본인 소유 땅을 팔아 자금을 대 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 등은 “A 씨에게 잘 보이기 위해 폭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피해자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그 자녀나 형제에도 돈을 빌리게 해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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