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충전하다가 새벽에 나와 차 빼라고?
2026년 01월 19일(월) 19:50 가가
7시간 이상 충전 땐 과태료…전기차는 14시간 ‘형평성 논란’
다음 달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밤샘 주차’를 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전기차는 14시간 장시간 주차를 가능하게 하고 하이브리드 차량만 콕 집어 7시간 주차 제한을 걸어 전기차 운전자들과 일반 차량운전자들의 입장차가 갈리고 있다.
19일 광주시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다음 달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PHEV) 차량이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을 7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주차 방해 행위로 간주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기차는 기존대로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적은 PHEV가 충전 완료 후에도 장시간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막고 충전 시간 회전율을 높여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용자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는 목소리와 주차 공간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교차하고 있다.
당장, 퇴근 후 밤샘 충전을 해 왔던 이용자들은 새벽에 나와 차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
PHEV 차주 박모(30·광주시 동구 수기동) 씨는 “보통 오후 6~7시에 퇴근해 충전기를 꽂는데, 7시간 기준을 맞추려면 새벽 2시에 나와 차를 옮겨야 한다”며 “잠결에 시간을 놓쳐 안전신문고 신고라도 당할까 봐 불안해 잠을 설칠 지경”이라고 말했다.
윤모(60·북구 운암동) 씨도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시간 제한을 두기보다, 충전 완료 여부를 감지해 알림을 주는 등 기술적인 보완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반면 내연기관 차량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 발에 오줌누기’ 식 대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실상 ‘24시간 전기차 전용’인 충전 구역 운영 방식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난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차라리 주차난이 심각한 야간 시간대만큼은 탄력적 운영을 허용하는 등 이용자 간의 합리적인 공간 분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모(30·남구 백운동) 씨는 “유예기간이 끝나 충전 시설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하지만, 주차난이 심각한 야간에 충전기가 비어있어도 일반 차량은 접근조차 못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정 시간대에는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겸용 주차 방식 도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남구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경우 증거 자료를 확인하고 사실여부가 파악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다만 전기차는 14시간 장시간 주차를 가능하게 하고 하이브리드 차량만 콕 집어 7시간 주차 제한을 걸어 전기차 운전자들과 일반 차량운전자들의 입장차가 갈리고 있다.
개정안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PHEV) 차량이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을 7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주차 방해 행위로 간주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기차는 기존대로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적은 PHEV가 충전 완료 후에도 장시간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막고 충전 시간 회전율을 높여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당장, 퇴근 후 밤샘 충전을 해 왔던 이용자들은 새벽에 나와 차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
윤모(60·북구 운암동) 씨도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시간 제한을 두기보다, 충전 완료 여부를 감지해 알림을 주는 등 기술적인 보완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반면 내연기관 차량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 발에 오줌누기’ 식 대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실상 ‘24시간 전기차 전용’인 충전 구역 운영 방식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난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차라리 주차난이 심각한 야간 시간대만큼은 탄력적 운영을 허용하는 등 이용자 간의 합리적인 공간 분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모(30·남구 백운동) 씨는 “유예기간이 끝나 충전 시설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하지만, 주차난이 심각한 야간에 충전기가 비어있어도 일반 차량은 접근조차 못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정 시간대에는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겸용 주차 방식 도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남구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경우 증거 자료를 확인하고 사실여부가 파악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