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과 막으려 학생 시험성적 조작 교수들 벌금형
2025년 12월 22일(월) 19:30 가가
벌금 600만~150만원 선고
학과가 폐과되는 일을 막으려고 재학생 시험 성적을 조작한 대학 교수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사립대학 교수 A(여·62)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교수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조교 C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교수 D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같은 교수들의 비위를 교육부에 고발하겠다며 D씨를 협박,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재학생 E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2024년 광주의 한 사립대학에서 14~29차례에 걸쳐 재학생들의 시험 답안지를 대리 작성한 답안지로 바꿔치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적표를 작성 및 채점해 평가에 반영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학 측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입학생 영입, 학생 유지를 요구받아 학과 존립이 위태롭다는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이에 재학생들이 제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씨는 시험을 응시하지 않아 F학점을 받게 되자 D 교수에게 “비위 사실을 교육부에 고발하겠다”며 협박, “등록금 36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사립대학 교수 A(여·62)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같은 교수들의 비위를 교육부에 고발하겠다며 D씨를 협박,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재학생 E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2024년 광주의 한 사립대학에서 14~29차례에 걸쳐 재학생들의 시험 답안지를 대리 작성한 답안지로 바꿔치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적표를 작성 및 채점해 평가에 반영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