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170억원대 사기 혐의 징역 4년
2025년 12월 12일(금) 15:42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이 자금 경색을 해소하려고 투자자들에게 170억원대 사기를 벌였다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영(46)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한방병원 직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19~2020년 광주 지역에서 한방병원 사업을 확장하면서 지역 기업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176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병원 자금 6억 원을 횡령한 혐의, 병원 직원들에게 4억 7000만 원 상당의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국민연금위반죄)도 적용됐다.

이 원장 등은 채무 변제 능력이 부족한데도 피해자들에게 고액 이자를 약속하며 돈을 빌리고,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원장은 지난 2008년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청연한방병원을 연 이후 청연메디컬그룹을 설립하고 전국에 병·의원 14곳을 운영하면서 해외 의료기관 개설, 한약재 제조, 부동산 사업 등으로 확장하다 현금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2020년 10월 청연한방병원 등을 묶어 리츠 운영사에 팔고 재임대하려고 시도했지만 무산되면서 부도위기에 몰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상환이 급박해지자 운영 자금, 기존 채무 변제, 자금경색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담보 없이 거액을 빌려준 피해자들에게도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회생 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를 지속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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