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만에…“여순사건 국가가 반성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1일(목) 20:46
정부,불법 공권력 첫 인정…모든 상소 전면 포기
피해자 신속 구제 위해 국가 책임 다투지 않기로

여수 만성리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 <사진 윤태옥>

정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모든 국가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키로 했다.

지난 10월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사건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한 이후의 후속 조치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가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해 2심 재판 중인 사건 12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하고, 피해자 339명에 대해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22건의 항소와 상고를 포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와 순천을 비롯한 전남, 전북, 경남 등지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과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가리킨다. 당시 피해자들은 내란 혐의, 포고령 위반 혐의를 뒤집어쓰고 무차별적으로 체포·감금당하고 군법회의에 넘겨져 살해당했으며, 1949년 전남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 때 희생당한 피해자 수만 1만 1131명에 달한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여순사건위)도 지난 2022년 출범한 뒤 3년여 동안 총 1만879건의 희생자 신고를 접수받아 이 중 3776건(34.7%)을 처리 완료했다. 각각 인용 2596건, 기각 104건, 기타(중복·취하 등) 1076건 등이다.

여순사건위는 실무위에서 1차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중앙위에서 재조사를 거쳐 희생자 및 유족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미처리 상태인 희생자 신고 7103건 중 2671건은 실무위 조사를 마치고 중앙위로 전달돼 심의·의결 절차를 밟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모든 상소를 포기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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