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이번엔 시간강사에 ‘갑질’?
2025년 12월 08일(월) 20:50 가가
18년 근무 강사 퇴직금 지급 대법 판결에도 버티며 ‘부대항소’
대학측 “다툼 여지 남아 제기”…대학원생 갑질 이어 잇단 논란
대학측 “다툼 여지 남아 제기”…대학원생 갑질 이어 잇단 논란
국립대인 전남대가 18년 넘게 일한 시간강사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전남대는 대학원생이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아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퇴직금을 두고 시간강사에 대해서도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남대에서 시간강사로 18년 넘게 일해 온 50대 A씨는 지난달 11일 대법원으로부터 퇴직금 지급 소송 승소 판결을 받고도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20년 8월까지 18년 6개월동안 전남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뒤 퇴직했다.
하지만 전남대는 A씨에게 퇴직금을 주기를 거부했다. A씨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초단시간근로자’에 속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에 따른 조치였다.
A씨는 학기별로 주당 3~12시간씩, 주로 6~9시간 안팎의 시간을 강의해 왔다. 강사법상 강의 활동에 대한 근로 시간은 강의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해 강의시간의 3배수로 계산해야 하므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A씨 입장이다.
전남대 측은 “내부 규정상 강의 수반 업무는 별도의 추가적인 업무가 아니라, 강사가 수행해야 할 의무이자 강의 업무에 포함된 것”이라며 “강의 준비금은 1학점당 4000원씩 강사료에 이미 반영했으며, 전임교원과 시간강사는 맡은 업무와 근로시간, 대학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상당히 달라 일괄적으로 근로시간을 3배수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맞섰다.
A씨는 지난 2022년 광주지법에 퇴직금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18일 A씨 손을 들어주고 퇴직금 4500여 만원을 지급할 것을 국가(전남대)에 명령했다.
1심 판결 이후 전남대는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 이유서를 기한보다 이틀 늦게 제출해 항소 각하됐다. 전남대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지난달 11일 기각돼 1심 판결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전남대는 지난달 29일 광주지법에 또 ‘부대항소’를 제기했다. 부대항소는 상대방의 항소에 의해 개시된 항소심절차에 편승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기할 수 있으며 일반 항소심과 똑같은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A씨가 지난 1일 전남대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5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전남대측은 퇴직금 지급은커녕 어떤 의견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 집행(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도 신청했다.
A씨는 “내가 비정규직 교원이 아니라 정교수였으면 이렇듯 피말리게 소송전을 벌였겠는가. 비정규직 교원에 대한 갑질과 다름없지 않느냐”며 “대법원에서 확정된 퇴직금조차 못 주겠다고 버티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항소는 대학 자체에서 내린 판단이 아니라 상급 기관, 검찰 등과 협의를 거쳐 내린 결론”이라며 “비정규직이라서 항소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 판결 내용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항소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앞서 전남대는 대학원생이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아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퇴직금을 두고 시간강사에 대해서도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20년 8월까지 18년 6개월동안 전남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뒤 퇴직했다.
하지만 전남대는 A씨에게 퇴직금을 주기를 거부했다. A씨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초단시간근로자’에 속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에 따른 조치였다.
A씨는 지난 2022년 광주지법에 퇴직금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18일 A씨 손을 들어주고 퇴직금 4500여 만원을 지급할 것을 국가(전남대)에 명령했다.
1심 판결 이후 전남대는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 이유서를 기한보다 이틀 늦게 제출해 항소 각하됐다. 전남대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지난달 11일 기각돼 1심 판결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전남대는 지난달 29일 광주지법에 또 ‘부대항소’를 제기했다. 부대항소는 상대방의 항소에 의해 개시된 항소심절차에 편승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기할 수 있으며 일반 항소심과 똑같은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A씨가 지난 1일 전남대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5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전남대측은 퇴직금 지급은커녕 어떤 의견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 집행(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도 신청했다.
A씨는 “내가 비정규직 교원이 아니라 정교수였으면 이렇듯 피말리게 소송전을 벌였겠는가. 비정규직 교원에 대한 갑질과 다름없지 않느냐”며 “대법원에서 확정된 퇴직금조차 못 주겠다고 버티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항소는 대학 자체에서 내린 판단이 아니라 상급 기관, 검찰 등과 협의를 거쳐 내린 결론”이라며 “비정규직이라서 항소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 판결 내용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항소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