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 취약 사업장 불법 무더기 적발
2025년 11월 19일(수) 20:25 가가
영산강유역환경청, 17곳서 23건
환경 오염 등 민원이 반복 제기되거나 관리 부실 지적을 받아 온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들의 불법 행위가 무더기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광주·전남의 환경관리 취약시설 총 34곳에 대해 기획점검을 한 결과 17곳에서 23건의 환경법 위반 등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환경관리 취약시설은 시설 내 환경 관리가 부실해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시설로, 광주·전남의 각 지자체가 선정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고장·훼손 방치 등 비정상가동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등 인허가사항 위반이 6건,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대기·폐수 운영일지 부실작성 등 기타 법 위반사항이 9건 적발됐다.
영산강청은 적발된 위반사항 중 사법조치가 필요한 4건(인허가 2건·기타 2건)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통보해 즉시 개선토록 조치했다.
박상철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은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광주·전남의 환경관리 취약시설 총 34곳에 대해 기획점검을 한 결과 17곳에서 23건의 환경법 위반 등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고장·훼손 방치 등 비정상가동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등 인허가사항 위반이 6건,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대기·폐수 운영일지 부실작성 등 기타 법 위반사항이 9건 적발됐다.
박상철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은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