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법인·임직원 2명 벌금형
2025년 11월 19일(수) 20:05
골프장 잔디에 물을 주겠다며 농업용수 6000t을 끌어다 쓴 ‘양심 불량’ 골프장 법인과 임직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농어촌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곡성 지역의 한 골프장 법인과 소속 임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6월 사이 골프장 입구에 있는 지자체 소유의 장옥(관정 보호 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8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관정에서 기존에 있던 수중펌프를 교체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골프장으로 농어촌용수를 끌어다 쓸 수 있게 관로를 설치, 6000여t의 농어촌용수를 잔디 관리 등을 위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골프장 측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관정을) 돈을 들여 정리를 했으니, 골프장 측이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골프장에서 물이 부족해 필요한 관정이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뭄 위기가 심각하게 닥쳐오는 광주·전남과 인근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채 골프장 잔디 관리에 엄청난 물을 끌어다 쓰고자 저지를 범행이라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끌어다 쓴 물의 양이 상당한 점, 끝내 원상회복 의지를 보인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상 벌금액보다 증액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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