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도로에서 쿨쿨…30대 무면허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2025년 11월 06일(목) 12:50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30대 운전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북부경찰은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A(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새벽 4시 40분께 광주시 북구 임동 미소래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싼타페)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호대기 중 잠들었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경찰은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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