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버로 유사 RPG 운영…아이템 팔아 2억2000만원 챙긴 30대 구속
2025년 10월 31일(금) 18:02
사설 서버로 유사 RPG 게임을 운영해 2억여원을 챙긴 30대가 구속됐다.

광주동부경찰은 지난 30일 불법 온라인 게임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사설 서버를 개설해 변조한 유사 RPG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 내 아이템을 제작·판매해 2억2000여만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운영자 권한을 이용해 아이템을 생산한 뒤, 이용자들에게 유료로 공급했다. 대금은 게임 캐시나 오프라인 현금 거래로 주고받았고, 여러 차명계좌를 통해 수익을 분산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이용자 제보를 받아 수사를 이어 왔으며, 자금 흐름을 추적해 A씨 신원을 특정했다.

A씨가 운영하던 게임은 지난 6월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했다.

A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지인 B씨는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재범 우려를 들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 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계좌를 통해 확인한 불법 수익 2억 2000여만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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