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계약서’ 이용 38억원대 부당대출 일당 재판
2025년 10월 29일(수) 20:15
11억 대출해 준 농협 직원도
실거래가보다 감정평가액이 높은 토지를 골라 감정평가액을 실거래액처럼 위장, 일종의 ‘업(up) 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38억원대의 부당 대출을 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와 금융기관 임직원 등 13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 등은 2017~2019년 사이 실거래가에 비해 토지감정가가 높은 토지를 담보 삼아 실거래가보다 대금이 높게 책정된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 지역 신협, 농협 등 4곳으로부터 38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토지담보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게 대출을 내 준 농협 직원도 계약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11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승인해 은행에 피해를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사 C씨도 은행 부당 대출이 승인되도록 방조(사기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부 피고인들은 “고의가 없었다”, “단순 부동산 등기 업무를 했을 뿐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10일 열릴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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