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든 30대 지명수배범 시민신고로 붙잡혀
2025년 10월 28일(화) 12:35 가가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30대가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28일 A(3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새벽 5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사거리(상무역→운천역 방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뒤따르던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다른 혐의 2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5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서부경찰은 28일 A(3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새벽 5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사거리(상무역→운천역 방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다른 혐의 2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5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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