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처리장 사망사고’ 중처법 기소된 화순농협 조합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025년 10월 28일(화) 12:30
2023년 초 화순의 한 미곡 처리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순농협 조합장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8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순농협 조합장 A(63)씨와 화순농협 RPC(미곡처리장) 안전관리책임자 B씨, RPC 전 공장장, 화순농협 법인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월 11일 오후 6시 10분께 화순농협 미곡처리장 화물 적재기를 수리하던 20대 직원 C씨가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기계를 수리하던 중 위로 올려진 적재대가 갑자기 급강하 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B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비상임 조합장의 지위에서 주어진 안전관리조치 의무를 이행했고, B씨가 상주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기계 수리가 진행된 사실을 예상치 못했다”며 “사고 발생과 A씨의 안전 관리 의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공장장과 직원 등은 B씨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했을 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B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1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