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사진이 성적 수치심?…단체방 올린 기초의원 윤리위 제소
2025년 10월 20일(월) 21:00
여성 의원이 불쾌감 표출
나주시의회 한 기초의원이 의원 단체 대화방에 자신이 구출한 유기견 사진을 올렸다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정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2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17일 나주시의회 소속 A의원을 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달라는 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 요청을 받았다. 지역위원회는 A의원이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강아지 사진이 여성의원인 B의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도당 윤리위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제가 된 사진은 어린 연령의 암컷 강아지가 다리를 벌린 채 사람 손에 올려져있는 모습으로, 사진 속 강아지는 유기견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A 의원이 직접 구출한 강아지로 알려졌다. 그러나 B의원이 불쾌함을 표했고, 도당 윤리위 제소까지 이어졌다는 게 지역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A의원은 단체 대화방에서 의원들간 의견 다툼이 벌어지자, 어린 강아지 사진으로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목적에 문제의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A의원은 자신의 유기견 구조활동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같은 강아지 사진을 특별한 의도가 없이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여성의원이 불쾌함을 느끼고 알려온 만큼, 도당에 윤리위 제소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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