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반려동물 장례비 최대 50% 즉시 감면…하늘정원과 협약
2025년 10월 20일(월) 12:10
일반 20%·사회적 배려계층 50% 상시 적용…화장·염습·추모예식 중심, 증빙 제출하면 현장 반영
광주시가 반려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례비 감면을 상시화한다.

광주시는 지역 장묘업체 ㈜하늘정원과 협약을 맺고 시민에게는 2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는 50%까지 비용을 낮춘다.

이번 감면은 11일 열린 ‘2025 광주 펫크닉’ 현장에서 체결된 ‘반려동물 장례문화 상생발전 협약’에 따른 조치다.

적용 범위는 동물 화장과 염습, 추모예식 등 핵심 절차로 한정해 실질 부담을 낮추고, 관·수의·유골함 등 선택 품목은 별도 비용을 받는 방식으로 투명한 요금 체계를 유지한다.

반려동물 사망 후 업체 예약 단계에서 주민등록증 등으로 광주시민임을 확인하면 기본 감면이 적용되고, 사회적 배려계층은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시하면 50% 감면이 즉시 반영된다.

시는 표준화된 서비스 범위와 감면 기준을 병행해 과다 청구를 예방하고, 품격 있는 장례문화가 자리 잡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배귀숙 광주시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상실의 순간에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공정하고 투명한 장례 서비스가 정착하도록 민관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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