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조교 고용 불안 시달린다
2025년 10월 16일(목) 20:36
교육공무원 불구 법과 시행령 불일치로 해마다 재임용 심사
국·공립대학에서 상근직으로 일하는 조교(대학원생 포함)는 정년이 보장된 교육공무원이면서도, 법과 시행령의 불일치로 해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 대학원생들이 학생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모호한 사회적 지위 때문에 노동자로서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광주일보 10월 16일 6면>과 유사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구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광주·전남 지역 5개 국·공립대의 조교는 42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조교 충원율은 99.7%로 집계됐다.

하지만 일부 대학은 조교의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신규 채용 때 다시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교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만 62세의 정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에 해당되는데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4항에서는 1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포해양대에서는 최근 5년간 조교 재임용 탈락율이 2.2%를 기록했으며, 이는 대구교대(2.5%), 전주교대(2.4%), 청주교대(2.3%)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또 지역 국·공립대 중 3곳(순천대, 목포대, 광주교대)은 재임용 횟수(2~5회)를 4~5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정해진 횟수를 넘긴 조교의 경우 신규 채용에 다시 응하도록 하고 있었다. 사실상 정년은커녕 기간제 계약직이나 다름없는 상황인 것이다.

고민정 의원은 “국공립대 조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고등교육 연구와 학사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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