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대학자금 지원, 광주 ‘0원’·전남 ‘150만원’
2025년 10월 16일(목) 19:30
복지부 권고기준 있지만 법적의무 없어 지자체별 지원수준 천차만별
위탁아동 수 광주 289명·전남 693명…양육보조금도 기준에 못미쳐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전남에 1000명 가까운 가정위탁아동이 있지만, 지자체들은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송파구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광주시·전남도는 보건복지부의 2025년 권고 기준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가정위탁아동에게 아동용품 구입비 100만원, 양육보조금 월 34만~56만원, 대학진학자금 500만원, 자립정착금 1000만원 이상 등을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시행 의무가 없어 지자체별로 지원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광주에 사는 가정위탁아동은 대학진학자금을 못 받는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1명당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가 권고하는 대학진학자금은 500만원으로, 이를 충족하는 지자체는 충북(최고 500만원)뿐이었다.

가정위탁아동은 친부모가 질병·사망·방임 등의 사정으로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경우를 말한다. 친부모의 양육 여건이 좋아지면 원가정으로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위탁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양육보조금 역시 지역별로 제각각이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나이별로 양육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기존 1인 월 36만원이었던 보조금은 나이별로 최고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7세 미만은 이전과 같은 월 36만원을 지원하며, 7세 이상 13세 미만은 월 4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4만원 인상했다. 13세 이상부터 18세 미만은 4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9만원을 올렸다.

전남도는 83개월(만 7세 미만)까지 월 34만원을 주고 있다. 역시 복지부 권고 기준인 최고액 56만원을 충족하지는 못했다. 최고 56만원까지 양육보조금을 주는 지자체는 서울, 인천, 충북, 충남, 경남 등이 있었다.

초기 위탁아동이 가정에 적응하기 위한 아동용품 구입비 1명당 100만원(국비 70%·지방비 30%)은 올해 광주와 전남에 각각 2명분이 배정됐다. 광주는 2명 예산이 모두 집행됐지만, 목포와 무안에 예산을 나눠준 전남도는 아직 예산을 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기준 위탁가정에서 지내는 아동은 광주 289명(229세대)·전남 693명(553세대) 등 98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친인척에 맡겨진 아동이 광주 248명(85.8%), 전남 653명(94.2%)으로 주를 이뤘다. 전문가정에 맡겨진 아동은 광주 10명·전남 4명이었고, 일시가정위탁 아동은 두 지역에 모두 없었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권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이를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며 “표면적으로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자치구마다 지원 수준이 다를 수가 있어 광역단위 지표만으로는 현장의 복지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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