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장애인 고용 외면 ‘여전’
2025년 09월 30일(화) 21:35
지난해 고용률 3.44%…5년 연속 미준수로 부담금만 11억
한국전력공사가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지난해 부과받은 부담금만 1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곽상언(서울 종로구)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3.44%로 의무 고용률인 3.8%에 미치지 못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한전은 또 지난해 의무 고용률 미이행으로 총 11억 65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받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중 가장 높은 부담금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산자부 산하 미준수 기관 14 곳의 평균 부담금 2억1400만원의 약 5.5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한전은 최근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해 총 29억 67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납부한 부담금은 2021년 7억 7200만원, 2022년 1억 7500만원, 2023년 1억 9300만원까지 감소했으나, 지난해 7억 1000만원으로 급증했다.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엠씨에스도 고용률이 2.87%밖에 미치지 못하며 평균의 두 배가 넘는 4억 5800만을 부과받았다.

곽상언 의원은 “공공기관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부담금만 납부하는 것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방증이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돈만 내면 된다’는 안일한 자세로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공적 책무의 명백한 포기이자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무책임한 태만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8% 를 지키지 못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은 전체 39곳 중 14곳이다. 산자부 산하 39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평균은 4.03%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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