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전동킥보드 타던 60대 친 40대 입건
2025년 09월 23일(화) 11:40
광주시 서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를 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앞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B씨를 들이받은 40대 A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이 사고로 B씨는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와 음주 측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소유자와 신호위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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