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악취 또 기준치 초과…커져가는 광주시 책임론
2025년 08월 12일(화) 20:30 가가
보건환경연 측정…양과동 배출구 희석배수 기준 500 넘어선 669
부지경계선·인근 아파트도 초과…3년간 민원 180건인데 조치 미적
남구,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 속 주민들 “이제야 뒤늦은 대응” 지적
부지경계선·인근 아파트도 초과…3년간 민원 180건인데 조치 미적
남구,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 속 주민들 “이제야 뒤늦은 대응” 지적
광주시가 양과동 가연성고형연료화시설(SRF)에 대한 2차 악취 측정치가 또다시 법적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측정때마다 기준치 넘어…광주시 고의적 검사 기피 의혹=12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7~8일 실시한 SRF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악취 측정 결과, 배출구 복합악취 희석 배수가 악취방지법에 따른 기준(500)을 넘어선 669가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6월 12~13일 광주시 의뢰를 받아 SRF 시설 배출구에서 복합악취 수치를 측정한 결과, 허용기준을 넘어선 수치가 검출된 바 있다.
올 들어 실시한 두 차례의 측정치 모두 법적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이번 측정에서는 부지 경계선 두 곳과 인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기준치(15)를 넘어선 수치(30)가 각각 측정됐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광주시가 악취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꺼려 주민들 민원에도 악취 측정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3년 동안 거의 하지 않다가 올 들어 지난 6월 12~13일, 8월 7, 8일 측정했는데, 모두 허용기준을 넘어섰다는 점을 들고 있다.
광주SRF시설을 둘러싼 민원은 무려 3년 넘게 지속됐다. 3년 간 제기된 민원도 180건에 이른다. 반면, 악취 측정은 손에 꼽을 정도다. 2023년에 3건 뿐이고 2024년엔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측정을 피하다 주민 민원이 쏟아지자 마지못해 의뢰했다는 것이다.
광주시 남구 SRF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주민간담회를 갖고 “해당 시설이 악취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남구는 시설개선 권고에 그쳤다”면서 “SRF 시설은 명백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인 만큼 관리 부실·허가조건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가동중단·조업정지·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남구, “악취신고대상시설로 지정 추진”=광주시 남구는 측정 결과를 감안, 악취방지법(8조)상 ‘악취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 만큼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악취방지법은 ‘악취관리지역이 아니라도 악취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고 법정 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악취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6월 12~13일(1회), 8월 7일(2회), 8월 8일(3회) 등의 측정치가 법정 허용 기준을 초과했고 광주SRF시설을 둘러싼 민원이 최근 3년간 180건이 접수된 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는 게 남구 설명이다.
남구는 또 악취방지법(6조)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악취관리지역 지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또 광주시와 복합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설비 설치 전까지 SRF 시설 가동을 멈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금껏 수백 건의 민원 제기에도 광주시에 떠넘기고 있다가 뒤늦게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남구의 뒷북 행태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시설 노후화와 24시간 가동, 반입량 증가 등이 악취 악화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악취 외에 유해물질·환경호르몬 등 정밀 조사도 시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측정때마다 기준치 넘어…광주시 고의적 검사 기피 의혹=12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7~8일 실시한 SRF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악취 측정 결과, 배출구 복합악취 희석 배수가 악취방지법에 따른 기준(500)을 넘어선 669가 나왔다고 밝혔다.
올 들어 실시한 두 차례의 측정치 모두 법적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이번 측정에서는 부지 경계선 두 곳과 인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기준치(15)를 넘어선 수치(30)가 각각 측정됐다.
3년 동안 거의 하지 않다가 올 들어 지난 6월 12~13일, 8월 7, 8일 측정했는데, 모두 허용기준을 넘어섰다는 점을 들고 있다.
광주시 남구 SRF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주민간담회를 갖고 “해당 시설이 악취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남구는 시설개선 권고에 그쳤다”면서 “SRF 시설은 명백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인 만큼 관리 부실·허가조건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가동중단·조업정지·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남구, “악취신고대상시설로 지정 추진”=광주시 남구는 측정 결과를 감안, 악취방지법(8조)상 ‘악취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 만큼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악취방지법은 ‘악취관리지역이 아니라도 악취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고 법정 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악취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6월 12~13일(1회), 8월 7일(2회), 8월 8일(3회) 등의 측정치가 법정 허용 기준을 초과했고 광주SRF시설을 둘러싼 민원이 최근 3년간 180건이 접수된 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는 게 남구 설명이다.
남구는 또 악취방지법(6조)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악취관리지역 지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또 광주시와 복합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설비 설치 전까지 SRF 시설 가동을 멈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금껏 수백 건의 민원 제기에도 광주시에 떠넘기고 있다가 뒤늦게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남구의 뒷북 행태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시설 노후화와 24시간 가동, 반입량 증가 등이 악취 악화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악취 외에 유해물질·환경호르몬 등 정밀 조사도 시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