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에 스티커 붙이면 흉기로 찌른다’
2025년 08월 12일(화) 20:20
주차구역 외 주차로 스티커 붙자 협박성 메모…아파트 입주민 입건
정해진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해놓은 자신의 차량에 ‘협박성 메모’를 붙인 입주민이 경찰에 입건됐다.

주차 위반 문제로 주민에게 현저하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가 주차위반자를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서부경찰은 12일 협박미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4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U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면 외의 장소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유리창 위에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흉기로 배 찌른다”는 메모를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지난 7일 보배드림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진과 함께 공개됐다.

올린 이는 “지상주차 허용시간(오후 10시~오전 8시) 외에 위반 스티커가 붙자 화가 난 듯 이런 무식한 메모를 써붙였다”며 “아파트 단지 대화방에서도 무섭다고 아우성”이라고 썼다.

서부경찰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 1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인지한 뒤 수사에 착수, 현장 CCTV 분석 등을 거쳐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처음엔 부인하다 CCTV와 현장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주차 면 외에 주차하다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적발돼 스티커를 붙이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정차 단속 스티커를 배부하는 경비원 및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한 메모지만, A씨가 직접 관리실에 찾아가 협박하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협박미수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느 아파트를 가든 차가 2대 이상인 경우 주차면수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자신만 불편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이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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