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주·전남·전북에 각각 10억원 재난 특별교부금 지원
2025년 07월 22일(화) 18:50 가가
‘괴물 폭우’ 피해 지역 이재민 구호, 피해시설 응급복구 등에 사용
‘괴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 전남·북지역에 정부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각 10억원씩을 지원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행정안전부가 광주·전남에 각 10억원씩의 특교세를 교부했다.
이번 특교세는 피해지역의 이재민 구호·피해시설 응급복구·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에 사용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30일까지 수해인한 자연재난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수해로 인한 자연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지급된다. 해당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 내역을 접수해야 한다.
신청은 수해 발생 주소지의 읍·면·동의 행정복지 센터 등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이장·통장,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도는 작성된 신고서를 토대로 피해 내역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하고 이후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가 현장 실사를 거쳐 피해액을 확정하게 된다. 주요 생계수단이 농업이나 어업, 임업일 경우 관련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광주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피해신고와 각종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호우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시청 1층에 설치해 운영중이다.
센터는 피해 수습 종료 때까지 운영된다. 센터에서 시민들의 재난지원금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세금 납부 유예, 입대일자 연기 등 각종 지원제도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재민 구호, 의료 및 심리 지원, 장례 절차, 자원봉사 연계, 위기 가족 지원, 통신·전력·가스 공급 장애 해결, 도로·철도 등 인프라 복구, 폐기물 처리, 복구 자금 융자 및 대출 유예 상담,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도 안내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이 기한 내에 호우 피해 내역을 접수하고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면서 “복구작업과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를 서두르는 등 행정력을 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행정안전부가 광주·전남에 각 10억원씩의 특교세를 교부했다.
이번 특교세는 피해지역의 이재민 구호·피해시설 응급복구·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에 사용된다.
수해로 인한 자연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지급된다. 해당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 내역을 접수해야 한다.
신청은 수해 발생 주소지의 읍·면·동의 행정복지 센터 등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이장·통장,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피해 수습 종료 때까지 운영된다. 센터에서 시민들의 재난지원금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세금 납부 유예, 입대일자 연기 등 각종 지원제도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재민 구호, 의료 및 심리 지원, 장례 절차, 자원봉사 연계, 위기 가족 지원, 통신·전력·가스 공급 장애 해결, 도로·철도 등 인프라 복구, 폐기물 처리, 복구 자금 융자 및 대출 유예 상담,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도 안내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이 기한 내에 호우 피해 내역을 접수하고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면서 “복구작업과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를 서두르는 등 행정력을 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