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클]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선택 아닌 ‘의무’
2025년 07월 21일(월) 08:20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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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냉방·통풍장치 설치, 휴식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들을 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한층 강화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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