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 보장”
2025년 07월 17일(목) 20:15 가가
법안 발의…24일 함평서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17일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부에서 5년 단위로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연간 240만원 이상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하되,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자 자격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등 세부적인 사항도 함께 담겨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농어업, 농어촌 회생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대책이 있었지만 근본적 위기를 극복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활력을 잃어가는 우리 농어촌이 식량안보의 첨병으로서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하고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농어촌기본소득 법안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각 지역 농어민들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해당 법 통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4일에 함평에서 농어촌기본소득전남연합과의 간담회를 통해 발의된 법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부에서 5년 단위로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농어업, 농어촌 회생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대책이 있었지만 근본적 위기를 극복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활력을 잃어가는 우리 농어촌이 식량안보의 첨병으로서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하고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