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연인 집 찾아 불 지른 50대 구속영장
2025년 06월 20일(금) 16:30

광주북부경찰서 전경. <광주경찰청 제공>

이별 통보를 듣고 연인이 사는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른 5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북부경찰은 20일 A(55)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 1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한 빌라 층계참에서 자신의 몸과 건물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별 통보에 격분해 연인의 집을 찾아갔다가, 연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5분만에 꺼졌으나 A씨는 안면부, 복부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건물 층계참과 현관 일부도 불에 탔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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