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용 법인카드 사적으로 유용한 5·18기록관 직원 벌금형
2025년 05월 31일(토) 14:00
행사 예산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일수)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5·18민주화운동 직원 A(여·40)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5·18기록관 특정 행사 실비 지원용으로 제공받은 법인카드로 개인물품을 구입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162만여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행사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며 식당에 선결제를 한 뒤, 실제 행사 이후 해당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결제를 취소하지 않고 개인 장부를 만드는 등 방법으로 140만여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다과류를 구입하면서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정용 빔프로젝트와 여성용 제모기, 전기모기채 등을 끼워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빔프로젝트 등은 행사 도중 기계가 고장 날 것을 대비해 구비해 둔 것이라는 취지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빔프로젝트가 행사장에 준비돼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행사 이후에도 빔프로젝트 구입 사실에 관해 보고하거나 사후 승인받는 절차를 취하지 않고 사무실 개인 캐비넷에 보관해 와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일부 식사자리의 경우 당해 행사가 아니라 향후 진행될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식사자리였다고 진술한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일부 식사자리의 경우 주말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법인카드를 그 용도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해 이익을 취득하고 기록관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식당에 선결제 된 식사비를 지불하고 카드거래를 취소해 5·18기록관에 환급한 점,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돼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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