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후 재기소’ 정준호 의원 3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2025년 05월 23일(금) 13:15
정 의원 측, ‘재기소 자체가 위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위법한 기소에 따른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정준호(45·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3개월여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23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23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 2월께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걸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4만여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정 의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2월 14일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 법을 위반했다는 정 의원 측의 주장을 인용,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기초적인 규정(검찰청 법 4조 2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었다.

검찰은 항소 대신 재기소를 선택하면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에 정 의원 측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검찰의 재기소가 절차상 위법하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는 검사의 재기소가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인 일명 ‘일사부재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329조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 사건의 경우 공소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당해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검찰은 형사소송법(253조)상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 의원 사건은 기소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정 의원 측은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했던 만큼, 시효가 정지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월21일에 열린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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