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연기 광주 하늘 덮을때 독성물질 피해 우려 덮었다
2025년 05월 22일(목) 20:45
광주시·영산강유역 환경청
금호타이어 화재 오염물질 배출
기준 멋대로 적용해 발표
시민에 ‘안전하다’ 잘못된 신호
환경운동연합, 실태 조사 나서

지난 17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 불이 나 검은 연기가 도심 하늘을 뒤덮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금호타이어 화재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 전혀 근거없는 기준을 적용해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등 국가기관이 관련 고시에서 제한하고 있는 점을 알고도, 기준을 제 멋대로 적용해 시민들이 ‘안전하다’는 잘못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왜곡된 정보를 흘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보건환경연구원, 영산강환경청 등과 공동으로 금호타이어 화재 발생 이후 대기오염 모니터링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광주시는 “광주 전역에 설치된 대기측정망을 통한 대기오염도 측정 결과는 화재 당일부터 21일까지 5일 간 모두 대기환경기준 이내로 나타났고 2023년 연평균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7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59종을 측정한 결과, ‘미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와 영산경환경청이 제시한 기준이 된 TWA(Time Weighted Average·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이라는 고시를 통해 대기오염 평가 지표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기준이다.

작업 환경상 1일 8시간, 주 5일 일하는 성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지표를 표시할 때 제시하는 기준으로 고용노동부는 관련 고시 3조에 ‘대기오염 평가 또는 관리상 지표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고시를 통해 대기오염을 평가하거나 관리하는 지표로 쓰지 말라고 명시했음에도, 광주시와 영산강환경청이 이 기준을 근거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마저도 일반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기준이라는 점에서 생고무·타이어 등 유독화학물질이 대거 불에 탄 대형 화재에 적용할 기준은 아니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도 이같은 제한 규정이 있는 점을 알고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적용할 기준이 없어 참고할 만한 비슷한 기준이라고 판단해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TWA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고령자·영유아·기저질환자 등이 포함된 지역 실태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의로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시민들에게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섣불리 던져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철갑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은 “완전한 눈속임”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데 일반적인 주거환경에서 쓸 수 없는 작업환경에서 쓰는 지표를 가지고 ‘안전하다’고 하면 되겠냐”고 꼬집었다. 그는 “해당 지표를 그렇게 발표해서는 안 된다”면서 “노약자나 유아, 기저질환자 등을 배제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송창영(광주대 건축학부 교수)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도 “보다 안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대기질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VOCs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고용부의 작업환경 기준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확한 자료 분석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한번 더 VOCs 20여종에 대해 측정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도 “모든 측정 기준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해당 기준을 선택한 것”이라며 “다른 대기환경 측정 기준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기준이라고 판단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현재 공장 철거과정에서 2차로 발생하는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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