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고액 알바’ 명목 사기 끌어들이는 신종수법 기승
2025년 05월 21일(수) 20:25
보험설계사·치과의사 공모 허위 진단서 꾸며 보험료 타내
경영난 가중되자 공장 불을 지르고 14억원 청구했다 덜미
인터넷 솔깃한 유혹 단호히 거절하고 의심사례 적극 제보
광주일보 공익캠페인 보험사기 악순환 뿌리 뽑자
<중>설계사 가담 조직적 범행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 범행 수법은 보험 전문가까지 동원해 날로 고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그에 비해 인터넷 등을 통해 ‘고액 알바’를 모집한다며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등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설계사 A(51)씨는 지난 2018~2021년 자신의 아버지 등 환자 7명의 치과 진단서를 허위 작성해 보험금 2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치과의사 B(여·68)씨와 공모해 환자들이 잇몸뼈 이식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꾸며 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B씨와 환자들은 보험금을 더 받고자 A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하지도 않은 잇몸뼈 이식 수술을 마치 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한 번의 수술로 치아 여러 개를 이식하고서 각기 다른 날 수술한 것처럼 꾸미는 식으로 보험료 수령 금액과 횟수를 늘렸다는 것이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8일 광주지법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허위진단서 작성·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벌금 1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역 선·후배 혹은 지인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C(23)씨는 지난 2022년 4월 또래 친구, 지인 등과 공모해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천터미널 일대에서 지인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924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C씨는 4개월 동안 4차례의 고의 사고를 더 내면서 총 7100만여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덜미를 잡힌 C씨는 운전자 등의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동승자 등을 병원에 태워주거나 직접 운전을 해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광주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파악 중인 보험사기 적발 사례들도 다양하다.

한 공장주는 공장이 실제 운영 중임에도 휴업상태인 것처럼 속여 보험에 가입한 뒤, 공장 가동 중 발생한 화재를 휴업 중 발생한 화재인 것처럼 신고하면서 6억 6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또 다른 공장주는 공장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공장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 14억여원을 청구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뇌출혈(질병)로 사망한 가족을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처럼 조작해 보험금 5억여원을 청구하거나, 자살로 인한 사망사고를 익사로 인한 사망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14억여원을 청구했다가 법의학자문 등을 통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고액 알바’ 등 명목으로 보험사기에 끌어들이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손해보험협회 등은 지난해 초부터 인터넷 사이트 등지를 모니터링해 적발한 보험사기 알선·광고 사례를 최근 공개했다.

한 인터넷 카페 내 ‘고액 알바’ 게시판에는 ‘원주 경기 공격수 구합니다’, ‘경기 강원 공격 구합니다’ 등 제목의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수도권 ㄱㄱ(공격)하거나 ㅅㅂ(수비)하실 분’ 등 내용을 적은 글도 발견됐는데, 여기서 ‘공격수’와 ‘수비수’는 각각 가해 차량, 피해 차량을 뜻하는 보험 사기 용어라는 것이다.

글에는 ‘1대 1로 진행해 안전하게 먹고 빠집니다’, ‘돈 좀 필요하신 분, 뜻 맞는 분만 연락주세요’ 등 내용이 쓰여 있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등은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한 400여명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행위로, 무심코 가담했다가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솔깃한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고 의심사례를 알게된 경우 적극 제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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