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전국화·세계화 위한 9개 법률 제·개정 서둘러야
2025년 05월 14일(수) 19:18 가가
진상조사위 11개 권고사항 제시했지만 정부 “관련법 없어 이행 불가”
헌법전문 수록·기념사업 기본법 제정 등 3개 법안은 발의조차 안돼
발의된 6개도 국회 계류 ‘감감’…권고사항 토대 실행 방안 마련 시급
정성 가득 오월영령 비석 닦기
헌법전문 수록·기념사업 기본법 제정 등 3개 법안은 발의조차 안돼
발의된 6개도 국회 계류 ‘감감’…권고사항 토대 실행 방안 마련 시급
정성 가득 오월영령 비석 닦기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자원봉사자들이 14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영령의 비석을 닦고 추모조화를 교체하는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민주화운동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선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국가에 제시한 11가지 권고사항을 토대로 서둘러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고사항 11가지 중 9가지 사항이 법률을 제·개정해야만 추진될 수 있는 데다, 이 중 ‘5·18정신헌법전문 수록’을 비롯한 3개 법안은 발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14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5·18진상조사위가 국가에 5·18 진상 규명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11가지 권고사항을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세워진 사항은 한 건도 없다.
각 권고사항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5·18기념사업기본법 제정 ▲5·18 왜곡 근절을 위한 사법조치 강화 ▲신규 확인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보상 및 2차피해 방지 대책 마련 ▲진상규명 특별기구 설치 및 지속 조사 ▲5·18 보상 신청·심의 상설화 ▲피해자 실태조사 정례화 ▲군사 정훈교육 시 5·18 관련내용 포함 ▲계엄 발동 요건 강화 ▲5·18 기록물 접근권 보장 ▲5·18연구재단 설립 등이다.
특히 ‘5·18정신헌법전문 수록’과 국가 중심 기념사업·사적지 관리를 위한 ‘5·18기념사업 기본법’ 제정, 항구적인 진상규명 기구 설치를 위한 ‘5·18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등은 법안 발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나머지 사안도 각 정부 부처가 ‘관련법이 없어 이행 불가’, ‘이미 시행 중’ 등으로 답변하면서 구체적인 이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재단 설명이다.
‘5·18기념사업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주도로 기념사업을 시행하고 5·18사적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권고와 관련, 정부는 “5·18사적지는 현행법상 현충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훈부가 관리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가차원의 항구적 진상규명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권고에도 관계부처인 국방부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니 국회 입법 시 추진하겠다”는 입장뿐이었다.
5·18보상 신청·심의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권고는 “제8차 보상 결과에 따라 추가 수요,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기존 보상을 연장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거부당했다.
피해자 실태조사 정례화 권고에 보훈부는 “우리 부 소관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고, 행안부는 이와 관련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아 유야무야된 상태다.
국방부는 계엄 발동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의 법률 개정안과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그쳤다.
이에 따라 현재 ‘5·18기념사업기본법’ 제정안과 ‘5·18진상규명 특별법’, ‘5·18유공자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9개 법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안이 나왔지만, 이 중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6개 법안뿐이고 그나마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전두환, 노태우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법사위에 상정된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국가폭력 가해자인 국가가 5·18 피해자 치료 지원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지난해 11월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논의된 이후 진전이 없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꾸려지면, 5·18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강력하게 권고사항 이행과 법안 정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권고사항 11가지 중 9가지 사항이 법률을 제·개정해야만 추진될 수 있는 데다, 이 중 ‘5·18정신헌법전문 수록’을 비롯한 3개 법안은 발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각 권고사항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5·18기념사업기본법 제정 ▲5·18 왜곡 근절을 위한 사법조치 강화 ▲신규 확인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보상 및 2차피해 방지 대책 마련 ▲진상규명 특별기구 설치 및 지속 조사 ▲5·18 보상 신청·심의 상설화 ▲피해자 실태조사 정례화 ▲군사 정훈교육 시 5·18 관련내용 포함 ▲계엄 발동 요건 강화 ▲5·18 기록물 접근권 보장 ▲5·18연구재단 설립 등이다.
‘5·18기념사업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주도로 기념사업을 시행하고 5·18사적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권고와 관련, 정부는 “5·18사적지는 현행법상 현충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훈부가 관리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가차원의 항구적 진상규명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권고에도 관계부처인 국방부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니 국회 입법 시 추진하겠다”는 입장뿐이었다.
5·18보상 신청·심의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권고는 “제8차 보상 결과에 따라 추가 수요,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기존 보상을 연장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거부당했다.
피해자 실태조사 정례화 권고에 보훈부는 “우리 부 소관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고, 행안부는 이와 관련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아 유야무야된 상태다.
국방부는 계엄 발동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의 법률 개정안과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그쳤다.
이에 따라 현재 ‘5·18기념사업기본법’ 제정안과 ‘5·18진상규명 특별법’, ‘5·18유공자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9개 법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안이 나왔지만, 이 중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6개 법안뿐이고 그나마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전두환, 노태우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법사위에 상정된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국가폭력 가해자인 국가가 5·18 피해자 치료 지원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지난해 11월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논의된 이후 진전이 없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꾸려지면, 5·18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강력하게 권고사항 이행과 법안 정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