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서는 법원 … 이재명 재판, 줄줄이 대선 뒤로 연기
2025년 05월 07일(수) 20:05
선거법 파기환송심 15일→6월 18일, 대장동 재판 13일→ 6월 24일로
다른 사건 재판 등도 연기 요청 … 사법 리스크 벗어나 대권 행보 탄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에서 지지자가 든 공판 연기 환영 팻말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는 애초 오는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재판 등도 모두 대선 이후로 멀찍이 미뤄짐에 따라 사법리스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법은 7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 후보의)재판 기일을 대선일 후인 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일을 연기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면서 “앞으로도 이같은 자세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측 변호인단이 이날 오전 재판부에 제출한 기일변경 신청서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측이 변호인단은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헌법116조)와 ‘선거 후보자의 신분보장’(공직선거법 11조) 등을 들어 재판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6월 24일로 연기했다.

앞서 대장동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이라며 기일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8일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라”며 일단 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위증교사 사건 2심은 그동안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20일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1일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6월 3일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도 예고해 뒀다. 다만 이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기 전으로, 대선일이 확정되기 전이었다.

하지만 이날 이 후보측이 기일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대선 뒤로 재판을 미뤘다.

잇다른 재판부의 재판연기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상당 부분 희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행하는 시기다.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진행중인 재판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갖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 기일이 대법원 선고 2주만에 잡히고 대법원이 이례적 속도전에 나서자 국민 반발이 확산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데 이어 서울고법도 하룻만에 첫 공판기일을 지정해 ‘표적 재판’ 의혹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조차 대법원에 이어 서울고법도 이례적으로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판사들은 법원 내부망에 게시글을 올려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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