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사법부 후보재판 대선 이후로 미뤄야
2025년 05월 07일(수) 00:00 가가
사법부의 대통령선거 개입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심을 두고 하는 말이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 보낸 데 이어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고법도 하루만인 지난 2일 재판부를 배정하고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잡는 등 이례적인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사법부의 정치 개입은 12·3 비상계엄이후 탄핵 소추로 구속된 윤석열을 석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화 됐지만 이재명 후보의 재판에서 노골화 되고 있다.
대법원은 소부에 회부된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올리고 두 번의 심의 끝에 다수결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7만쪽의 방대한 기록을 이틀 만에 전자문서로 숙독했다 하고 1·2심이 엇갈리고 대법관들도 찬반으로 나뉜 사건을 9일 만에 속전속결했다. 서울고법도 통상 우편으로 보내는 피고인 출석 소환장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송달하도록 했다.
이런 절차와 속도는 분명 이례적이다. 대선을 앞두고는 사법부가 후보들에 대한 재판을 정지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사법부가 특정 후보에 대해서만 속도를 높이고 있으니 표적 재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어제 성명을 내고 사법부 스스로 절차적 정의의 원칙을 무너뜨린 판결이라고 비판했겠는가.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대법원은 충분한 심리 없이 성급히 결론 내려 표적 재판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자초했고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절차 진행이 이례적인 점을 보면 의문은 더욱 커 보인다고 직격했다.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에 있다. 그런데 선거에 개입하는 결정으로 혼란을 키운다면 신뢰 상실은 말할 것도 없고 존재 이유가 없을 것이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선 후보에 대한 모든 재판은 선거 이후로 미루길 바란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 보낸 데 이어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고법도 하루만인 지난 2일 재판부를 배정하고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잡는 등 이례적인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은 소부에 회부된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올리고 두 번의 심의 끝에 다수결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7만쪽의 방대한 기록을 이틀 만에 전자문서로 숙독했다 하고 1·2심이 엇갈리고 대법관들도 찬반으로 나뉜 사건을 9일 만에 속전속결했다. 서울고법도 통상 우편으로 보내는 피고인 출석 소환장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송달하도록 했다.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에 있다. 그런데 선거에 개입하는 결정으로 혼란을 키운다면 신뢰 상실은 말할 것도 없고 존재 이유가 없을 것이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선 후보에 대한 모든 재판은 선거 이후로 미루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