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 정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
2025년 05월 07일(수) 20:37 가가
민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국힘, 퇴장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같은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이 개정안이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또 이날소위에서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나섰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맞춤형 입법 로비 기관이 돼버린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노골적 맞춤형 입법으로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겠다는 반헌법적 행위를 손쉽게 저지르고 있다”며 “민주가 아닌 명주(明主)당 의원들의 사전 공적 쌓기와 눈도장 찍기 경쟁 레이스는 부끄러움도 잊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선 후보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민주주의적이며 건강한 사회체제 현상”이라며 “후보의 범죄 혐의와 진실 여부를 정확히 알고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폭주와 숨기기가 아닌 재판 수용과 투명한 공개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같은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이 개정안이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또 이날소위에서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단독으로 처리됐다.
신 수석대변인은 “노골적 맞춤형 입법으로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겠다는 반헌법적 행위를 손쉽게 저지르고 있다”며 “민주가 아닌 명주(明主)당 의원들의 사전 공적 쌓기와 눈도장 찍기 경쟁 레이스는 부끄러움도 잊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선 후보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민주주의적이며 건강한 사회체제 현상”이라며 “후보의 범죄 혐의와 진실 여부를 정확히 알고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폭주와 숨기기가 아닌 재판 수용과 투명한 공개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