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 기차표 환불 위약금 강화
2025년 04월 27일(일) 21:35 가가
출발 이틀 전부터 부과…무임승차 ‘운임의 100%’
주말이나 공휴일에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 승차권을 환불하면 물어야 하는 위약금 기준이 강화된다. ‘무임승차’를 했을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 역시 두 배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은 28일부터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주말 및 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 수수료)을 높이고 부정승차 부가운임 기준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금~일요일, 공휴일에 출발하는 열차의 경우, 출발일 이틀 전부터 환불 위약금(400원)을 부과한다. 기존에는 출발일 하루 전부터 부과했다.
환불 위약금이 열차표 영수금액의 5%로 증액되는 시점도 ‘출발 당일 3시간 전’에서 ‘출발일 하루 전’으로 당겨졌다.
또한 승차권 없이 기차를 이용하는, 이른바 ‘무임승차’를 했을 경우 부과되는 ‘부가운임’의 경우 기존 ‘운임의 50%’에서 ‘운임의 100%’로 두 배 늘어난다.
새 위약금 기준은 오는 5월 28일부터, 부정승차 부가운임 기준은 10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은 28일부터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주말 및 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 수수료)을 높이고 부정승차 부가운임 기준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환불 위약금이 열차표 영수금액의 5%로 증액되는 시점도 ‘출발 당일 3시간 전’에서 ‘출발일 하루 전’으로 당겨졌다.
또한 승차권 없이 기차를 이용하는, 이른바 ‘무임승차’를 했을 경우 부과되는 ‘부가운임’의 경우 기존 ‘운임의 50%’에서 ‘운임의 100%’로 두 배 늘어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