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 환영”
2025년 04월 18일(금) 16:03
김영록 전남지사가 17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에 환영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시행되고, 유가족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법 제정 환영문에서 “참사 100여 일 만에, 역대 유사 법안 중 가장 신속하게 제정된데다 유가족 등이 요구했던 내용을 담고 있어 의미가 깊다”며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도 사고 수습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면서, 힘든 시간 속에 보여준 용기와 의지는 특별법 제정의 원동력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제주항공 특별법 제정에 힘써준 국회의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어 끝으로 “특별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남도는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은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도 지급된다.

현행법상 15세 미만은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해 사망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나, 특별법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고려해 다른 희생자와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지원의 세부 기준, 절차 등의 내용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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