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2025년 04월 16일(수) 21:05 가가
가처분 신청 만장일치로 인용…본안 선고때까지 임명 중단
헌법재판소(헌재)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재 재판관 후보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이날 한 대행에 대한 ‘헌재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한지 8일만이다. 이들 헌재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가운데 2명이다.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한 대행이 지명한 2명의 재판관 임명은 본안 선고시까지 중단된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의 본안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 전에 후보자들이 재판관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가처분 인용의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한 대행의 임명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한 대행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헌재가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후보자가 헌법 재판의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면서 “후보자가 관여해 (헌재에서) 종국 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임명 행위로 인해 헌법 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면서 “가처분이 기각됐을 경우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는 지난 9일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 효력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접수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헌재는 이날 한 대행에 대한 ‘헌재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한지 8일만이다. 이들 헌재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가운데 2명이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의 본안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 전에 후보자들이 재판관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가처분 인용의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한 대행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헌재가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후보자가 헌법 재판의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면서 “후보자가 관여해 (헌재에서) 종국 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는 지난 9일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 효력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접수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