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잇따라 당선 무효 확정
2025년 03월 27일(목) 11:03

박홍률 목포시장.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가 27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보궐 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5월에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 단체장의 재·보궐선거는 대통령 탄핵 시 실시되는 조기 대선과 동시에 치르지 않기로 결정해 내년 지방선거까지 대행체제를 유지 할 가능성도 높다.

대법원 1부(대법관 신숙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1월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에게 김 전 시장의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A씨 측은 B씨측에게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받았고, A씨 측은 이를 녹화해 김 전 시장 측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A씨와 공범들의 수백 차례 전화통화 내역과 장거리 동행 내역 등을 고려하면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박우량 신안군수.
같은 날 대법원 1부(대법관 노태악)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청탁받은 9명을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청탁자 등의 이름이 적힌 이력서를 숨기거나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인 자격을 잃는다. 또 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선거법상 당선 무효유도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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